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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조건 및 지원금액 총정리

by After LIKE 2025. 2. 9.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조건 및 지원금액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의 조건과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급여 수급 조건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정되며,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원)
1인 가구 2,392,015
2인 가구 3,982,078
3인 가구 5,122,991
4인 가구 6,097,773
5인 가구 7,006,940

2. 급여별 선정 기준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됩니다.

급여 유형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보다 낮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급여 지원 내용 및 금액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생계급여 지급 기준(원)
1인 가구 765,444
2인 가구 1,274,265
3인 가구 1,639,357
4인 가구 1,951,287
5인 가구 2,242,221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 1,951,287 - 1,500,000 = 451,287원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 의료급여 1종: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장애인 등은 진료비 대부분이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2종: 일반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원됩니다.
의료기관 의료급여 1종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2종 본인 부담금
의원 1,000원 1,500원
병원 1,500원 2,000원
종합병원 2,000원 3,000원

입원 시 의료급여 1종은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2종은 10%의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전·월세 가구) 또는 주택 수선 지원(자가 가구)으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지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470,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수선 지원 기준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수선비 한도 있음)
  • 중보수: 지붕 개량, 난방시설 개선 등 (수선비 한도 있음)
  • 대보수: 주택 전반적인 개량 (수선비 한도 있음)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구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8,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추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무리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준과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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