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과 결혼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격 공개 의무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시장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요금 구조가 복잡하고 상담 방식이 업체별로 크게 달라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가격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시설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 정보를 명확한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요금 표시는 수강권 종류, 이용 기간, 부가 비용 등을 포함하며 사업장 내 안내문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노출되어야 합니다.
환불 기준 역시 상세하게 안내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 금액 산정 방식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필수 의무로 포함되었습니다.
보증보험 정보 공개는 선납 형태의 수강권 거래가 많은 체육시설 시장에서 소비자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결혼서비스업체 가격 표시 제도 적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으로 구성된 웨딩 관련 서비스는 패키지 구성과 서비스별 개별 가격을 나누어 공개해야 합니다.
결혼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 가격과 환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되는 정보에는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패키지 옵션 등 모든 금액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가격 구성의 변동 가능성이나 추가 비용 발생 요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웨딩플래너는 상담 과정에서 옵션 추가로 인한 비용 증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음성적으로 포함되던 숨겨진 금액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 의무입니다.
업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 운영 계획
정부는 새 제도가 바로 시행될 경우 업계가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에는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보 표시 개선과 안내를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계도 기간 종료 후 강력한 과태료 규정 적용
계도 기간 후에도 가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임원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제재 수준은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으로 자리잡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무리
가격 공개 의무화는 소비자가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체육시설과 결혼서비스 분야는 금액 변동이 빈번하거나 패키지 구성이 복잡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줄여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 경쟁 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유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는 거래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추가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피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추진되면 가격 구조가 명확해지고 시장 내 신뢰도 상승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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